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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모범납세자 116명 자격박탈…사유 1위는 ‘국세체납’
최근 5년 모범납세자 116명 자격박탈…사유 1위는 ‘국세체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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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무조사 유예 기간 동안 탈세행위 근절 안돼
김도읍 의원 “사후검증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해야”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이 자격이 박탈됐으며, ‘국세체납’이 박탈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보다 엄격한 사후검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10.34%) ,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5.17%) ‘조세범처벌’ 4명(3.44%) ‘사회적 물의’ 4명(3.44%) 기타 3명(2.58%)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 및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2016년에는 486명, 2017년 494명, 2018년 501명,  2019명 476명,  2020년 468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우대를 비롯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크다. 

이 외에도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 혜택이 다양하다. 

하지만,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주어지는 세무조사 유예 등 특혜 기간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자격 박달 현황>

구분

’16

’17

’18

’19()

’19()

’20()

’20()

우대혜택 배제

23

24

25

13

15

8

8

국세체납

8

14

15

5

6

6

3

수입(소득)금액적출

8

3

1

5

2

2

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

3

4

-

3

-

1

신용카드의무 위반

1

2

1

2

1

-

-

원천징수 불이행

-

1

4

-

-

-

1

조세범처벌

2

-

-

1

1

-

-

사회적 물의

3

1

-

-

-

-

-

기타(사망 등)

1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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