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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재고자산 ‘시가’ 불분명?…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범위’ 따라야
[국세 예규] 재고자산 ‘시가’ 불분명?…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범위’ 따라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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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시가는 특수관계인 아닌 불특정다수와 계속거래한 일반 가격이 우선 적용”
국세청, 재고자산 일괄 양도할 때 ‘시가 범위’ 질의에 유권해석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시가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 AA(주)는 의류, 양말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2014년 5월 2일 설립돼 현재 BB(질의법인 지분 100% 보유)와 합병했다.

질의법인은 aaa, bbb 등 브랜드(쟁점 브랜드) 소유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브랜드 제품을 위탁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BB와 합병하는 경우 BB는 ccc 등의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어 쟁점 브랜드와 ccc 등의 브랜드 간에 계약 상 독립성 문제 발생한ㄴ다.

질의법인은 따라서 CC(주)를 설립해 쟁점 브랜드와 신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쟁점 브랜드 제품 재고를 CC(주)에 일괄로 매각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일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의 범위에 대해 물었는데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쟁점 제품을 위탁생산한 원가 ▲쟁점 제품을 취득한 원가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가격 ▲소비자 판매가격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0-법인-2629 [법인세과-445], 2021. 02. 23)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2항에서는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2항에서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2-52…1(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에서는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006. 12. 06)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 11. 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상품 등 평가액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93, 2010. 01. 2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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