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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과세권 공식 만들어 다자조약에 적용하면 공정…조세피난도 방지”
“국가별 과세권 공식 만들어 다자조약에 적용하면 공정…조세피난도 방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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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미국 반대 속 목적지기준 과세 추진…”미국이 조세피난처 조짐"
— 원천지국과세→‘공식에 따른 분배제도’로 전환 위해 다자간조세조약 필요
— 강성태 교수, 저서 ‘조세조약론’서 다자간 조세조약시대 쟁점과 내용 소개

글로벌 최저한세와 디지털세 등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국제조세 제도는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거주지국 과세 ‘ 논리 대신 ‘원천지국 과세’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고, 상품과 용역이 생산된 곳이 아닌 최종 소비되는 목적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원천지국 과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미국 의회가 ‘목적지기준 과세’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며,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t Shifting, BEPS)’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관련 합의가 구체화 된 이후 외려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조세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강성태 교수
강성태 교수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국제거래 소득과세 방식은 선진국에 절대 유리한 소득자의 주소지 중심에 치우쳐 불공정한 데다 과세방식도 복잡해, 국제사회가 기존의 ‘거주지 기준과세’으로부터 ‘목적지 과세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또 “국제시회가 기존 ‘원천지기준과세’를 ‘공식에 따른 분배제도(formulary apportionement or global unitary taxation)’로 전환을 시도하는데, 현행 조세조약제도 아래에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세’ 등은 소비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져 제품수입국도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논리다.

현행 법인세제와 국제조세 체계에서는 고정사업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직접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재화나 용역이 소비된 나라에서 과세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국가간의 과세권을 배분하자는 개념이다.

강 교수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BEPS체제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 과세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정보 교환으로 모든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의 목적지가  파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교수는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7개국(G7)에서 조세피난처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조세피난처의 금융거래정보가 공개됐지만, 역설적으로 현재는 미국이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조세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대부분은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의 식민지였던 곳으로, 이들 선진국들은 이들 나라를 조세피난처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 신생국 미국은 이에 적극 대응해온 측면이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표준 자동정보교환방식(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을 따르지 않고 자국 법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ATCA)에 근거한 금융거래데이터 교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과 미국 국내법인 FATCA의 요구 사항은 일부 측면에서 다르다”면서 “따라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준수 부담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지브 샤르마 인도 국세청 국장
산지브 샤르마 인도 국세청 국장

인도 국세청의 산지브 샤르마(Sanjeev Sharma) 소득세 국장은 최근 영국 조세전문지 <ITR>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은 모든 관할 구역의 거주자가 보유한 계정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일부 계정은 거주 국가에서 세금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OECD에서는 목적지과세제도나 공식배분제도, 구글세,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소득(GILTI) 세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를 지속 논의, ‘모델조세조약(Model Convention)’, 조세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10대 원칙(오슬로 협약, OECD REPORT) 등에 반영해왔다.  미국은 이들 중 일부를 실제 국제조세 관련 행정에 적용하고 있다.

강 교수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조세조약론>에서 “새로운 과세기준 중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배분하는 기준을 다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식에 따른 분배제도’를 다자간 조세조약에 명시할 경우,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을 이용해 국제거래소득의 발생지를 유리한 곳으로 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조약론(강성태 저)
조세조약론(강성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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