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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폐업한 뒤 동일업종 법인설립…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폐업한 뒤 동일업종 법인설립…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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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전액 출자해 동일 업종·대표자로 다른 지역에 B법인 설립 경우도”
국세청, 조세특례법상 창업 해당여부 질의에 유권해석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뒤 폐업 이전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A법인이 100% 출자해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가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A법인이 100% 출자해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B법인 대표자인 백 모씨는 2014년 6월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였다가 2015년 4월 폐업을 했다.

질의인은 이어 2020년 7월 1일 자신이 100% 출자해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 7월 13일 A법인은 100% 출자해 백 모씨를 대표자로 해 동일업종의 B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A법인이 100% 출자해 A법인과 동일업종 및 동일대표자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법령해석과-2005], 2021. 06. 08)

또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목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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