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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 제출 계획"
국세청,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 제출 계획"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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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 서울국세청 직원 2명 중징계 요구
손익귀속시기 변경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부당 처리… 직권으로 32억 환급

 

 

 

 

감사원으로부터 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받은 국세청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직원 징계요구안 제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국세청 법인세과 팀장 및 조사관이었던 이들은 A주식회사가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해 과다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법령과 달리 직권으로 법인세 31억7600만원(환급가산금 포함)을 부당환급 해줬다.

감사원이 지난 28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그동안 경정청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지방국세청의 B와 C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빠른 시일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이하 경징계는 지방청 징계위원회, 중징계는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나, 동일내용에 해당되면 높은 직급의 징계절차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B팀장과 C팀장은 서울청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면서 A주식회사의 2011, 2013~2015사업연도의 경정청구 및 2007~2010사업연도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해 환급결정하고 그 결과를 성동세무서에 통보했다.

B팀장은 후발적 경정청구 쟁점에 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고,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본청에 과세자문기준 신청 및 A사의 세법해석 신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제출 요청을 검토하면서, 2007, 2008사업연도 환급은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경정돼야 하나, 2009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증액경정이 불가능하므로 2007, 2008사업연도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B팀장은 다른 업체가 질의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이 나온 후 C팀장과 함께 2007, 2008사업연도에 대해 재검토했고, 이후 C팀장으로부터 환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보고서 작성도 부탁받아, C팀장이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직권으로 환급결정했다.

게다가 B팀장은 심판청구서나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심판수행자인 C팀장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심판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령과 달리 직권으로 환급결정을 했다.

그리고 B팀장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 19억7400만원을 부과처분해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납세자에게 고지는 불가하므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것처럼 기납부세액에 기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그 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는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등 31억5000만원을 직권으로 환급결정하고 이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해 총 31억7600만원을 환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C팀장은 A사의 2007, 2008사업연도는 2009사업연도의 경정없이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B팀장과 재검토하면서 과세품질로 인한 책임문제를 고민한 끝에 환급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없어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예규도 없으므로 직권경정하겠다고 보고하고,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직권경정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나 그 내용을 B팀장이 더 잘알고 있으니 작성을 부탁하고 그대로 과장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재 이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 19억7400만원을 부과처분해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납세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것처럼 기납부세액에 기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후 31억5000만원을 환급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이들 팀장에 대한 환급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이후 접수된 동일 쟁점에 대해서는 거부처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경정청구 업무를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납세자 권익증진 및 경정청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작년 11월 30일부터 올 2월 10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매년 2조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뤄지고 있고, 경정청구 검토 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각 세목별 세원담당부서에서 기존 세원관리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어, 경정청구가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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