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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회사 설립등기 위해 지출한 세액 등 비용 법인세법상 ‘손금’
[쟁점 예규] 회사 설립등기 위해 지출한 세액 등 비용 법인세법상 ‘손금’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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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된 회사부담 설립비용·등기 위한 지출세액·등기수수료·인허가 비용 포함”
국세청, 법인설립 지출비용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유권해석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설립을 설립할 때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 된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9월 법인 설립 때 등록면허세, 교육세, 설립대행 수수료 등을 지출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등록면허세 등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항에서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제2호에서 “개업비 :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법령해석과 1868], 2021.05.27.)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2호에서 “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며 마목에서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창업비의 범위) (2004.04.01. 삭제) 제1항에서는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에서는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제2호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3호에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제4호에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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