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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2개사에 과징금 11억 부과
공정위,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2개사에 과징금 11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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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구매 입찰담합 혐의… 시정명령도
높은 시장점유율·기술 우위를 활용한 특장차량 입찰담합 관행 시정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신광테크놀러지와 주)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사업자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총 입찰금액 381억원)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2개사가 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는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의 경우 이들 2개사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에 있어서 기술력의 우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들 2개사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놓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한편, 상대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참가도 해줌으로써 경쟁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총 11억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뤄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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