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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손택스로도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 가능"
국세청, "올해부터 손택스로도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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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해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올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
코로나19 피해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도

올해부터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으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8000개)대비 2만3000개 증가한 47만1000개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이쓴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20.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30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한다. 올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이 대상이다.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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