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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적으로는 적요제공 금지”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마케팅 목적으로는 적요제공 금지”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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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수취인 이름 기록 적요정보, 본인 목적 한정 제공토록
8월 예정 API 의무화는 유예…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요정보를 마케팅 목적이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계좌번호는 거래 상대방을 특정해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적요정보는 금융거래에서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과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인데, 소비자 불편 방지를 차원에서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을 검토해 마이데이터 운영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적요정보 제공과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강화에 관한 것이다. 

우선 적요정보 제공에 정보활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위험정보를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고객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서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서 적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3자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적요에서 거래 상대방을 특정해 식별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인 은행앱 내에서도 거래내역조회 화면 내에 계좌번호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하도록 했다. 

가령 계좌정보의 적요항목에는 송금인·수취인명정보 등 본인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다. 

다음,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을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했다. 

누락없이 받아야 하는 동의 사항은  전송요구 종료시점, 정기전송여부, 제공항목별 수집·이용동의(가맹점정보, 적요정보, 주문내역정보는 별도동의 필요) 등이 있다. 

별도 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요정보, 가맹점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정보 포함 등 별도 위험고지 등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 상품 및 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3만원 이내의 경품만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기간 미 인증수단 제공을 위해 8월 4일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미리 정의된 표준화된 전송규격 및 절차를 의미한다. 

API 전면시행은 11월 30일까지 구축과 테스트, 12월 1일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개시를 거쳐 2022년 1월 1일 전면시행될 계획으로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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