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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 일괄양도…‘사업의 양도’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 일괄양도…‘사업의 양도’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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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안 된 임대건물 앙도 받은 임차인 금융업과 함께 건물 임대업 영위”
국세청, 구분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인에 양도…‘사업의 양도’ 여부 사전답변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임차인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 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 외 3인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하1층은 창고로, 지상1층은 새마을금고 및 인테리어업자에게, 지상2층은 교회, 지상3층은 임대용이지만 현재는 공실상태로 있다.

질의인은 이런 상황에서 2021년 1월 임차인 중 1명인 △△새마을금고와 상가건물에 대한 포괄양수도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포괄양수도 조건은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그대로 승계하고 새마을금고의 사업은 계속 영위한다는 내용이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69 [법령해석과-1724] 2021. 05. 13)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서는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에서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제4항에서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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