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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동자격 위헌 났잖아?” vs 변호사, “헌법불합치 후 더 불리”
세무사, “자동자격 위헌 났잖아?” vs 변호사, “헌법불합치 후 더 불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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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래 세무사, “3‧4차산업시대, 재무‧회계 모르면 세무대리 불가능”
- 업역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입법공백→변호사 무제한 세무대리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1962년 당시에는 농업과 경공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법 체계와 세무행정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금융과 통신수단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3차 산업 중심경제로 바뀐 최근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세무사업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사 업무영역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법리, 논리, 당위성 등을 종합 검토해볼 때 당연히 시험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딴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전면 금지해야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대폭 양보한 법안이라도 빨리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인 조영래 세무사(경제학‧경영학 박사)는 28일 본지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 ‘세무사법’은 1990년대에도 위헌 소지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세무사는 “세무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세법학은 물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관리와 기업회계 등 다양한 회계학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개정 전 조항이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워 한심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사 협회 임원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간단한 간이테스트를 해도 전문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자동자격을 부여한 구 세무사법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만큼, 조세 소송을 제외하고 세무사 자동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의 세무사업무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세무사들이 대폭 양보한 최근 기재위 통과 ‘세무사법 개정안’이라도 빨리 입법하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세무사제도는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 도입됐다. 2021년 현재 세무사가 1만4000명으로 많아 경쟁이 치열한데, 자동으로 자격을 딴 변호사 1만8000여명까지 가세하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무사업계의 지적이다.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 는 1만8100여명이다. 이들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또 2017년 12월에는 ‘세무사법’이 또 개정돼 2018년 1월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됐다.

그 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린 뒤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선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지만, 19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했다. 이에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부기장(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이 조만간 통과되면 해당 변호사들에게는 종전보다 더 불리해진다. 세무변호사들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반발하는 이유다.

조영래 세무사
조영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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