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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국회 조세개혁특위 만들자”…결의안 발의
장혜영, “국회 조세개혁특위 만들자”…결의안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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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화 대응 위해
- 임기응변식 단기 세제개편 넘어 중장기원칙‧방향 필요
- “2050년 재정수지적자 심화”…국회 운영위 심의 예상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디지털화 등 다차원적 위기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 현안 대응 중심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현행 세법은 너무 복잡해 명확성이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 의장) 27일 “각종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중장기적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 논의를 해왔는데, 조세소위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현안 대응 위주의 법률을 심의·의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니 현행 조세체계는 우리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는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특히 재정지출이 조세수입을 웃돌아 2050년에 이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37.4조 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85.6%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 추산치를 인용, 조세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조세개혁 방향과 원칙은 물론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 및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까지 담아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오후 3시 본지 통화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공동발의에 필요한 다른 국회의원 참여가 방금 마무리돼 곧 국회 의안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당 의원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명에 포함됐고,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의원실은 “국민의당 의원님들 중에도 결의안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당의 다른 급한 현안들 때문에 발의에 참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에 부쳐진다.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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