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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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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결합 모두 경쟁제한 우려 없어”
두산중공업 구조조정과 당사회사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력 제품인 휠로더/출처=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제품인 휠로더/출처=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다.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19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현대중공업그룹의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중공업은 2020년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당기순손실이 약 8400억 원이라고 공시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은 약 260%이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가 투자자로 참여한 KDB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월 9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현대제뉴인이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변경신고 했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HCE의 종속회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현대제뉴인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결합은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고,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양사의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굴착기, 휠로더는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은 향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고 굴착기, 휠로더 등 중고차 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근거로 언급했다.

수직결합 관련,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은 봉쇄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HCE가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의 해당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들었다. 

또 양사에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경쟁사들의 기업규모, 사업능력, 기술력, 수출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대체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되는 등 해당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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