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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도 비대면으로…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 해지도 비대면으로…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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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비대면 해지 선택 안 했어도
본인 희망하면 본인인증 후 비대면 해지가능
핀테크=연합뉴스

내년부터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7일 대표발의한 안으로 지난 7월 1일 정무위원회 의결과 22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다.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법안 통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율은 2016년 12%에서 2020년 15.7%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 방지 방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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