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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CFC 세부담률 기준 높이고 신탁도 포함…역외탈세 과세 강화
[2021 세법개정안] CFC 세부담률 기준 높이고 신탁도 포함…역외탈세 과세 강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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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50%이상인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이자・사용료 안받고 유보→조세회피
— 사실상 통제하는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유보소득에 강화된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
— 신탁도 CFC에 포함…목적・수익증권발행・유한책임 신탁 등도 법인과세가 가능해져
— 거주자 보유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 내역 이외에 보유내역도 자료제출 의무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투자법인으로, 지분 50% 이상을 갖고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데 대해 정부가 강화된 관리 방침을 천명했다.

CFC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소득을 유보하는 식으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다른 나라에 견줘 낮은 수준인 세금부담률 기준을 높이는 한편 현행 ‘외국법인’으로만 한정된 CFC에 ‘신탁’을 포함시켜 일부 신탁에 대해서는 법인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세부담률 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올려 유보소득을 통한 CFC 대주주 과세를 강화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 27조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국조법’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 부담 수준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의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올해 국회가 심사, 의결할 세법개정안에서는 현행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라는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인 17.5% 이하’로 고쳤다. 법이 바뀌면 법인세율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국세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CFC의 유보소득 실효세율도 따라 변한다.

기재부는 현행 한국의 세부담률 기준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1996년 이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고 적용돼 왔다면서 세부담률 기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은 법인세율의 90%, 영국은 자국 납부세액의 75%, 독일은 실제 발생소득의 25%를 각각 세부담률로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주자나 국내법인이 해외에 자회사 등을 세워 높은 이익을 내고도 배당이나 이자, 사용료 등을 받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역외 조세회피를 해왔다”면서 “이를 막고자 CFC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한 ‘국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통과 후 2022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설정한 신탁도 CFC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CFC 범위에 법인 말고도 신탁(Trust) 등을 포함해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수용, 이번 국조법 개정 때 ‘법인과세 신탁’을 CFC 범위에 넣어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도 법인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 그동안 CFC 범위를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만 한정, 일부 CFC 대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신탁을 활용해 CFC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은 법적실체(entity)가 있는 신탁을 CFC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조범 제 98조의 1항을 고쳐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국조법’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은 건별로 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보유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한도 안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조법 개정안’에서는 지금껏 취득·운용·처분 내역 이외에도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율도 10%로 같지만, 해외보유부동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기는 초기 적응 시간등을 고려해 1년 유예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 됐는데, 이번 입법으로 해외부동산에 대한 세원포착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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