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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방·한진·동연특수에 과징금…”포스코 입찰에 담합”
공정위, 동방·한진·동연특수에 과징금…”포스코 입찰에 담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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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서 담합
동방 8900만·한진 8100만·동연특수 700만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한진 및 동연특수 등 3개 기업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후판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을 의미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방, 한진 및 동연특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연특수는 2018년 실시한 입찰에만 한 차례 담합에 가담했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이들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다.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 원이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은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꼐 동방에 8900만원, 한진에 8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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