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두 달 후 바이낸스 접속 차단 가능성…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주의
두 달 후 바이낸스 접속 차단 가능성…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주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2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신고 대상 통지
9월 25일 특금법 시행…내국인 대상 영업 해외 사업자도 대상
“신고 않고 영업 하면 불법 영업…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가상자산=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두 달 후 바이낸스 등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FIU) 명의로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FIU에 신고하고,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운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인 세계최대 거래소인 중국계 바이낸스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들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미 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통지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무더기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21일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정보보호체계(ISMS)인증을 획득한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이다.

전은주 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은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