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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현대캐피탈 ‘딜카’ 품는다…차량 공유 시장 지각변동
카카오T, 현대캐피탈 ‘딜카’ 품는다…차량 공유 시장 지각변동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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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딜카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다"
“기업 결합으로 플팻폼 복합지배력 강화”…공정위, 심사제도 개선 시사
카카오T 앱 화면
카카오T 앱 화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딜카’ 양수가 최종 승인돼 카카오T가 차량 공유시장에 진출한다. 이미 쏘카가 지배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시장에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T가 진출함으로써 차랑 공유 시장을 흔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브랜드로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호출, 주차장 이용, 전기자전거 공유,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8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했다.

‘딜카’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 주는 차량 대여 공유 서비스이며, ‘딜카맨’이 이용자가 우너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다 주고 반납도 대신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을 ①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②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③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딜카의 점유율은 0.6% 수준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와 딜카의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의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이외에도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 카카오T와 딜카의 결합이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T와 딜카의 결합을 승인하면서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라면서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카카오 자산총액은 지난 2016년 5.1조원에서 올해는 19.9조원으로 늘었다. 자산총액 순위도 2016년 52위에서 올해 18위로 껑충 뛰었다. 

지난 2017년 자산총액 6.6조였던 네이버의 올해 자산총액은 13.6조원이다 순위는 51위에서 27로 올라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플랫폼 총 35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14건의 기업심사를 했다.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은 상당수가 수직·혼합결합이고,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돼 결합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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