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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대응한 변호사 비용…‘필요경비’에 산입
[쟁점 예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대응한 변호사 비용…‘필요경비’에 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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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통해 위약금 및 배상금 확정됐다면 변호사비용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
국세청,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때 지급한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여부 사전답변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대여금소송을 통해 대여원금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됐다면 이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1년 2월 28일 AA와 질의인이 보유한 BB 주식을 OO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정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AA 명의로 명의개서해 주고 그 매매대가 OO억원을 대여하는 형식의 계약(지연이자 연 18%, 위약금 @@억원)을 체결했다.

그러나 AA가 약속한 지급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질의인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이하 ‘쟁점소송’) 제기해 확정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해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2280] 2021. 06. 29)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2호에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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