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유기홍, “사립학교 토지세 분리과세 법률로 보장…지방세 특례도 항구화”
유기홍, “사립학교 토지세 분리과세 법률로 보장…지방세 특례도 항구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일몰연장 안되면 연 5천억원 세 부담
— “일몰연장조항 폐지해 항구화…토지세 분리과세도 시행령 아닌 본법에 명시해야

사립대학교와 그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약 5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여건개선도 지원하고 있는데, 2~3년에 한번씩 이런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일몰조항을 아예 삭제해 항구적 감면으로 고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사립학교 보유 토지에 대한 토지세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모법인 ‘지방세법’에 명시, 사립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주자는 입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학교 등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학교, 기숙사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감면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 보다 안정적 교육투자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유기홍 의원의 이번 개정 법안에는 학교 기숙사 부지와 이미 지어진 시설, 실험실습용 차량・항공기・기계장비・선박 등 사립학교 보유 부동산은 물론 산학협력단과 학술단체가 보유한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매번 시한을 둬 감면하는 조항(일몰규정)을 아예 없애 항구적으로 감면하자는 게 개정 법안의 뼈대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사립학교 지방세 혜택 취지가 옳다면 시한을 둬 매번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일몰조항을 없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이런 지방세 혜택이 중단된다면, 국내 전체 사립학교들이 매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지방세는 5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사립학교 토지세 분리과세 규정을 본법인 ‘지방세법’에 명시하자는 취지로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건물이라도 학교 교육용 건물과 일반 건물과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분리과세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분리과세 혜택을 지금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정부가 언제든 혜택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분리과세 혜택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