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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대손요건 미비로 손급불산입…사유 확인 땐 ‘손금산입’
[쟁점 예규] 대손요건 미비로 손급불산입…사유 확인 땐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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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채권 대손금 계상했지만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확인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
국세청,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뒤 대손사유 발생…손금귀속 시기 사전답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라고 전제하고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2012사업연도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했다.

질의 법인은 이후 2018년 7월 16일 B법인이 파산종결 됐지만 A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지 못했다.

질의 법인은 이에 대해 결산 때 대손처리 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828] 2021. 05. 25)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에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제3호에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4호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제5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5의2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제6호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제7호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서 “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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