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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심사일정 미정"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심사일정 미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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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 승인 예정 일부 보도 부인…"연내 심사 마무리 노력 중"
"노선별 경쟁상황 평가·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신중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결합 관련, 심사 일정과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 유력 경제지는 취재수첩을 통해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건을 당초 6월에 승인 낼 예정이었는데 연말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에 심사일정을 사전에 6월 말로 정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다수의 중복노선을 운항하는 국적사간 결합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공정위는 노선별 경쟁상황 평가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키, 대만, 태국에서 동 기업결합 건을 승인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가 운항하는 중복노선이 1개에 불과하거나, 해당 국에서의 매출액 기준 등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미달하여 ‘신고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것이라 해명했다.

공정위는 “양사 중복노선만 수십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와는 심사의 대상부터가 달라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양사 중복노선이 수개에서 수십개에 달하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9개국은 현재 동 건을 면밀히 심사중이며, 이중 대다수의 국가는 심사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결합건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기업결합 승인이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양국을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동 건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바, 이에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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