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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패한 담합도 엄중 제재”…세방·KCTC에 1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실패한 담합도 엄중 제재”…세방·KCTC에 1천만원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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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담합하고도 세방은 입찰 못 따내 

세방과 케이씨티시(KCTC)가 두산엔진이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 두산엔진이 실시한 2억9400만원 규모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 운송업체를 입찰을 실시해 선정한다. 

두산엔진은 당시 운송 업무를 3가지 세부업무로 나눠 입찰에 부쳤다. 

세부적으로 ①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 ②선박엔진과 관련한 경량의 부속기자재를 각각 부산과 인천의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 육상운송’ 및 ‘인천 육상운송’으로 업무를 나눠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해,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 결국 탈락했다.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 방식에서 세방과 KCTC는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로서 그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는 입찰참여사로 지명을 받았으나,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21일 두산엔진이 공고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되자 세방과 KCTC는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입찰담함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세방에 600만원, KCTC에 4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정신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실패한 담합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의미부여 했다.

두산엔진은 지난 2018년 6월 8일 회사명칭을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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