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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교 본사 방문 …학습지 방판업체 방역 점검
공정위원장, 대교 본사 방문 …학습지 방판업체 방역 점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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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영업으로 코로나19 노출 위험 커 현장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주식회사 대교 본사를 방문해 방문판매업체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공정위는 소관분야인 방문판매업체인 점검했다고 밝혔다.

학습지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교재 등을 판매하고 강의하는 대면영업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교육장 시설 이용 시 출입자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및 소독, 거리두기 단계별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이어 강호준 대교 대표이사 및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고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금만 더 방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호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 활동이나 판매원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강의를 확대해 학습지 선생님들과 수강생들의 코로나19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여 집단 감염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2일에는 김재신 부위원장이 학습지 및 정수기 방문판매사업자인 서울 중구 소재 주식회사 교원을 현장 점검하고 업계 및 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방문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편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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