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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UPS, “PwC와 제휴, 유럽 고객 부가세 대행”
특송업체 UPS, “PwC와 제휴, 유럽 고객 부가세 대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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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제되던 22유로 미만 유럽 수출품도 7월1일부터 과세 전환
- 납세의무자는 전자상거래업체…UPI 고객인증→저렴한 신고납부대행
- “한국 수출업자들 많은 활용 기대”…페덱스도 KPMG와 같은방식제휴

22유로(15일 기준 한화로 약 2만9727원) 미만 해외직접구매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오던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1일부터 과세 전환과 함께 납세의무자를 종전 ‘EU 현지 소비자’에서 ‘역외 전자상거래사업자’로 전환하자, 지구촌 국제특송업체들이 발 빠르게 새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구촌 국제특송업계 1위인 UPS는 15일 “지구촌 1위 회계법인 PwC와 제휴,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대형업체가 아닌 EU 역외 전자상거래업체가 EU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UPS 코리아의 박소연 차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업체가 EU 회원국 소비자에게 150유로 이하 물품을 팔 때 PwC 영문 홈페이지에서 UPS로 특송 고객임을 확인하면 PwC가 해당 EU 회원국 세율에 맞게 세액을 계산, 해당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U는 7월1일부터 150유로 이하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 원스톱수입품신고채널(Import One Stop Shop, IOSS)를 도입됐다. IOSS를 이용하면 상품 판매 시점에 부가세가 청구돼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이외 지역 전자상거래업체가 EU 회원국 고객에게 수출할 경우 PwC 벨기에 법인 웹사이트에서 UPS 고객임을 확인, 계약을 맺고 고객 대신 수입 부가세와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UPS 박 차장은 “우리 고객 중 PwC와 계약을 맺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몇 건까지는 개별적으로 EU 회원국 세관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PwC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받아 EU 회원국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대행수수료는 통상 물품가격에 포함된다. PwC는 계약한 전자상거래업체에 ▲IOSS 등록 ▲부가세 신고 ▲환급 신청 ▲월별 부가세 납부 정보 제공 등 세무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다. 만일 실수로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면 EU 회원국 세관이 PwC 벨기에 법인에 물을 수 있다.

박 차장은 “EU가 부가가치세법을 바꾼 이유는 너무 싼 물건들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 역내 제조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하락, 앞서 저가 물품에 대해 면제해주던 부가세를 더 이상 면제해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트 룬드(Stuart Lund) UPS 국제 특송 통관중개부문 부사장은 “전 세계 22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 탁월한 고객 경험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비EU 사업자들이 계속 EU고객에 투명하고 원활한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인 UPS는 지난 2020년 84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 최대 특송 회사다. 22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광범위한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54만 명 이상의 UPS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한편 UPS와 함께 지구촌 상위 특송업체인 페덱스도 지구촌 4대 상위 회계법인의 하나인 KPMG와 제휴, UPS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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