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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 문제 있다” 경총, 최저임금 이의 제기 
“산출 근거 문제 있다” 경총, 최저임금 이의 제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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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하지 않고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하지 않은 결정 심각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 5.1%가 오른 금액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1.5%보다는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그러나  이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 문제점=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現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가 밝힌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증가율(0.7%)을 차감한 수치다.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은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년~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년~2021년,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되었어야 하나, 우리 최저임금은 41.6% 인상되어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년보다 1.5% 인상해 8720원으로 책정했던 올해 최저임금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 + 소비자물가상승률(0.5%) -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나, 1.5%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움=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물론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급 1만1000원)에 이르게 된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는 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정=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2020년 기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이럼에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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