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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운영 법인은 지방세 감면 혜택 없다고?...이종성 의원, 법 개정 나서
장애인시설 운영 법인은 지방세 감면 혜택 없다고?...이종성 의원, 법 개정 나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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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시설 법인 빠져
- 장애인시설 관련 조세 특례는 채용, 자동차,편의시설, 전용보험 등 다른 세금 혜택 많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아동이나 노인들의 복지를 꾀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부여,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법인 범위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외돼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받는 타 법인・단체들과 차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특례를 제공하는 지원 대상 법인・단체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 장애인복지시설은 물론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지원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현행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22조에 담아 입법 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차별 개선을 통해, 감면된 세금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제외된 점을 발견했지만, 지금껏 왜 제외돼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답했다.

본지 확인 결과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제18조),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지방세 특별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114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16조)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35조)과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등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7조) 등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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