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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없는 비상장주식…둘 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로 순자산가치 평가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둘 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로 순자산가치 평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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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5>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Ⅲ. 상장주식의 평가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다. 증자・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 평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구분에 의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 이하 같음)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4.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코스닥상장 및 비상장법인 포함)의 주식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주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상장추진기간 중에 있는 코스닥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1과 2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때, “상장 추진기간 중”이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가.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일(②) 직전 6개월(증여 3개월)이 되는 ①부터 상장되기 전인 ③의 전날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공모가격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이 ①~③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적용

 

나. 유가증권신고 없이 직접 상장 신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②)을 유가증권신고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평가기준일이 ①~③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적용

 

5.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비상장주식 중 자본시장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①)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시가평가의 원칙

비상장주식도 부동산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이전 6월~이후 3월. 단, 2019.2.12. 이전은 증여일 전후 3일)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상증법 시행령§49①에 규정하는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격,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당해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60 ①, ②).
그러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상증령§49① 2). 다만,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에 2이상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 감정가액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순손익가치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세무법인으로부터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받아 시가에 갈음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판례
1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본 판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실지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시기, 거래경위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대법 2000두1287, 2000.7.28.).
※금융기관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가액은 @27,704원이고 거래가액 @25,000원인데도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액인 @32,283원으로 상속세 부과했으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했다(국패).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은 부당하다(대법 96누17080, 1998.8.21.).
※납세자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우리사주조합 또는 원고와 타인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거래가격은 소외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 98두19612, 1998.2.10.).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의 수차례에 걸친 가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한다(대법 97누8502, 1997.9.26.).
※납세자가 매매실례가액에 의해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수차례 걸친 거래도 아니고 대량 거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의 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의도적인 조직거래가 아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대법 92누17174, 1993.7.27.)
※납세자가 5개월 후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해 결정(국패)


•비상장주식이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봐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대법 88누3765, 1989.6.13.).
※납세자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매매실례가액으로 증여의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높게 평가해 결정(국패)

 

2. 보충적 평가방법
가. 개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했을 때에 자산에서 부채를 지급하고 남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개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장래수익력이 얼마 정도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떤 비중으로 하여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의 목적이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하고 있다.

 







1)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기업의 청산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이 경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동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55 ①).


2) 1주당 순손익가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56 ①).


3) 음수(-)의 순자산가치와 정수(+)의 순손익가치는 상개할 수 없다.
순자산가치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음수로 산출되더라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순손익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의 순자산가치가 산출되고 정수로 산출되는 순손익가치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

 



 

나. 평가방법
2004.1.1. 이후부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개시 전 법인, 휴・폐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2017.4.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2017.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함).

1) 원칙

 




2) 예외
(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여기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 즉,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2015.2.3. 이후인 것부터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식가액을 평가대상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포함해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①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③ 지상권
④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한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판정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 등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며, 다음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58 ④).
① 개발비
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③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
④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상증령§54 ④ 각 호)
장래의 수익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청산법인 또는 휴・폐업 등으로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아래 유형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05. 이후부터 의무규정).
다만, 2004.1.1.~2004.12.31. 기간 중에는 ①에 해당하는 청산법인에 대해서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선택규정) 납세자가 순자산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중 선택해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④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 경우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됐다.

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18.2.13. 삭제)

④ ’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17.2.7.부터 ’18.2.12.까지 기간 중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이나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⑤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17.2.7.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⑥ 해당 법인의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17.2.7.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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