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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본회와 합리적 역할 분담…교육제도 개선 추진”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본회와 합리적 역할 분담…교육제도 개선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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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인터뷰]

“최대현안 세무사법 개정안 마무리 후 보수표 법제화에 역량 모아야”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 인력 지원 필요”

지난달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김명진 세무사가 초대 이금주 회장에 이어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현장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중점 추진 사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을 들었다. 
2019년 4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따라 창립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이 건립 된 만큼 김명진 신임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국세신문과 가진 취임인터뷰에서 김명진 신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한 많은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본지는 김 회장 관심사를 크게 교육제도 개선, 세무사기장대리 표준보수표 법제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세 축으로 요약했다. 
김 회장은 세무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지역세무사회에 사무실과 인력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세무사회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 회장은 상생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본회와 지방회가 대립하지 않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모범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Ⅰ.회원 교욱제도 개선
▶임기중 중점 추진사업은 회원과 직원 교육 업무 지방회 이관
지방세무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문제이다.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을 위해 현장교육을 하려면 사전에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까지 보름가량 시간이 걸린다. 사전 승인 신청을 할 때 본회에서 교육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해 주지 않으면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해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원 및 종사직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교육 때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전임 이금주 회장이 2019년11월과 올해 1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칙 및 제규정 개정안을 본회에 건의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재선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도 교육문제를 언급한 만큼, 같은 임기내 개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한다. 

▶회원과 직원 교육은 집합교육이 효과적
회원사무소 직원 교육은 집합교육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업무중에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수강의 효과가 크지 않다. 
직원이 가정 주부인 경우, 퇴근 후 집에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때문에 회원 및 직원교육은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회원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위원회 구성을 확대해 전문분야별 강사를 집중육성해 교육 전문화하고 다양화 할 예정이다. 

Ⅱ. '세무대리 보수표’ 법제화
지난 1999년 2월 5일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으로 세무사보수표 작성 배포가 금지된 이후 세무대리시장은 가격 덤핑 등 과당경쟁으로 세무사 보수가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세무환경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세무서비스 내용도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 외 사회보험업무, 기업진단 세무컨설팅  등 다양해졌다. 
세무사 수행업무 범위가 증가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투입시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세무사들은 무료로 해 주는 업무가 많다. 
세무사보수표 법제화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법인이 한 회사 직원들의 연말정산 업무를 맡게된 경우, 직원 한 명 당 1만원의 보수를 받아도 수익이 증대된다. 
표준보수표가 있으면 비용청구 근거가 있으니까 기업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표준보수표가 없어서 세무사들 간 가격 덤핑 경쟁으로 세무업무 보수를 낮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표준보수표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정화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지방세무사회 단독으로 보수표 법제화 추진은 어려움이 있다. 
본회에 세무사 보수표 법제화를 건의하면서 필요한 세무사 보수와 관련된 자료 조사와 연구를 거쳐 본회에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최대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표준보수표 제정 등 수익증대 방안에 역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본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공론화할 것이다. 


Ⅲ. 사무실과 인력 지원이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복안
지역세무사회는 본회의 최일선 조직으로 세무사가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서 성실납세풍토 조정에 기여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 납세자와 소속 세무사의 의견을 관할 세무서와 지방회 및 본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원부족과 세무사들의 바쁜 업무 등으로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지역세무사회의 운영상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세무사회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각 지역세무사회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사무를 전담할 직원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예산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역세무사 활성화 차원에서 본회와 지방회가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Who is...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대학 졸업후 옛 주택공사(현 LH)를 7년간 다니다 제3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세무사 개업했다. 20여년전부터 북인천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과 홍보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에는 북인천세무사회 회장, 2017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019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회 여러 분야에서 회직을 맡아왔다.

2015년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으로 ‘30년사’를 발간했다.

2021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최병곤 세무사와 오형철 세무사를 연대부회장으로 회장후보에 단독 출마, 지난 6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섭외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삼고초려 끝에 최병곤 세무사, 오형철 세무사를 설득해 함께 나섰다. 국세청 25.5년 경력의 최병곤 부회장은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오형철 부회장은 부천지역에서 신망이 높다.

김명진 회장은 “부회장 4년을 포함, 오랜 기간 회직 경험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확정되면 8월에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현재 인천권에 5개 지역세무사회(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연수), 경기권 등에 9개 지역세무사회(김포, 부천, 남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 등 총 14개 지역세무사회가 설치돼 있다. 
6월 30일 기준 총 회원수는 1351명, 개업 회원수 1312명이다. 권역 내 세무법인 수는 총 164개이며, 구성원수(인천회원만)는 4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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