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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157건 중 42건 시정.....시정비율 27%
국세청,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157건 중 42건 시정.....시정비율 27%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1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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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4건 요구 받아 모두 시정.....세무조사 문제 있었나(?) 해석도
대전청 47%, 광주청 40%, 서울청 24%, 중부청 21%, 부산청 20%, 인천청 11% 順
3년간 세무조사·일반행정분야 시정비율 33%·91%… 광주청 64%·95%로 가장 높아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지난해  26.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0%로 지방국세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지난해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157건을 요청받아 42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6.8%.  

지방청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대구국세청은 2020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4건을 요청받아 4건을 모두 시정해 시정비율이 100%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대전국세청이 17건 요청 접수해 8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47.1%로 두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광주국세청 5건 접수·2건 시정·시정비율 40.0%, 서울국세청 68건 접수·16건 시정·시정비율 23.5%, 중부국세청 44건 접수·9건 시정·시정비율 20.5%, 부산국세청 10건 접수·2건 시정·시정비율 20.0%, 인천국세청 9건 접수·1건 시정·시정비율 11.1% 순이다. 

최근 3년간 각 지방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총 575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189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32.9%다. 

광주청이 요청받은 45건 중 29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64.4%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대전청이 34건 요청 접수·14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41.2%, 대구청 20건 접수·8건 시정·시정비율 40.0%, 중부청 128건 접수·42건 시정·시정비율 32.8%, 부산청 109건 접수·35건 시정·시정비율 32.1%, 인천청 27건 접수·8건 시정·시정비율 29.6%,서울청 212건 접수·53건 시정·시정비율 25.0% 순이다. 

한편 세무조사 이외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각 지방청 및 세무서는 2020년 납세자의 일반 국세행정분야 권리보호 1021건을 요청받아 931건을 시정해 시정비율이 91.2%다.  

지방청별 시정비율은 대구청이 권리보호 97건을 요청받아 95건을 시정, 시정비율 97.9%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광주청이 102건 요청 접수해 99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97.1%로 두번째다. 다음으로 대전청 110건 접수·104건 시정·시정비율 94.5%, 부산청 136건 접수·127건 시정·시정비율 93.4%, 서울청 262건 접수·236건 시정·시정비율 90.1%, 인천청 119건 접수·105건 시정·시정비율 88.2%, 중부청 195건 접수·165건 시정·시정비율 84.6% 순이다. 

한편 각 지방청 및 세무서는 최근 3년간 납세자의 일반 국세행정분야 권리보호요청 총 4404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3987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90.5%다. 

광주청이 요청받은 437건 중 415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95.0%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청 500건 요청 접수·458건 시정·시정비율 91.6%, 인천청 305건 접수·278건 시정·시정비율 91.1%, 부산청 582건 접수·529건 시정·시정비율 90.9%, 대구청 389건 접수·351건 시정·시정비율 90.2%, 서울청 1148건 접수·1028건 시정·시정비율 89.5%, 중부청 1043건 접수·928건 시정·시정비율 89.0% 순이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과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장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3군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원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등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8년 각 지방청·세무서에 설치됐고 2014년 법제화 됐다. 2018년 4월에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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