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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6개월 뒤 종료, 탄소세가 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6개월 뒤 종료, 탄소세가 대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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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국토‧산자‧환경 4개 부처합동 연구용역, 연말 보고서 확정돼
- 11월 예산부수법안 지정까지 시간 ‘빠듯’…의원입법은 이미 발의
- 중후장대형 산업 세 부담 급증, 조세부담귀착되는 역진성도 문제

한시 시행돼온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내년 1월 종료돼 에너지세제를 통합·유지·보완할 것이냐, ‘탄소세(carbon tax)’ 신설로 큰 틀을 바꿀 것이냐의 기로에 선 가운데, 탄소세를 신설하려면 과세표준‧세율 등 관련 논의가 촉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과 탄소저감 설비투자 비용증가 등이 예상되고, 세금이 얹어진 기업 원가가 최종 소비자에 전가되면 역진적 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해 관련 해법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백수연 분석관(서기관)은 NABO 간행물인 <나보포커스> 제34호에 실린 ‘탄소세 논의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외부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실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제의 온실가스저감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등을, 등유·중유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경유에 리터(ℓ)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 휘발유(529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차제에 국제사회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탄소세법’을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백수연 분석관은 1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9월1일까지 국회에 보고될 정부 제출 2022년 예산안과 통상 11월쯤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장 의견을 듣고 지정하는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들에 ‘탄소세법’ 신설 등이 반영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뿐 아니라 탄소가격의 부과체계 개편에 포함된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신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용역을 발주,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쯤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정부가 공론화를 위해 보고서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 현안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내부 검토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몇몇 탄소세법이 발의됐지만, 행정부의 충분한 조사‧연구, 공론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 분석관은 “현재 용혜인 의원과 장혜영 의원 등이 ‘탄소세법’ 신설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정부의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곧바로 심의 되더라도) 법안들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은 7월말 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을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국회가 수용하면 급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결정방향이나 법령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세를 본격 도입한다고 하면 건드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설혹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가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여러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숱한 법안 심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므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현재 휘발유 등 에너지원에 대해 소비량에 일정액을 과세하는 에너지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시행하고 있지만, 명시적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법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이 현 제21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용의원은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현재 25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탄소세율이 tCO2e당 119미국달러(USD)로 가장 높다.

앞서 탄소세제를 시행한 나라들은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겪었다. 호주는 이런 문제 때문에 탄소세를 시행하다가 폐지하기도 했다.

백 분석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는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와 ▲탄소 다배출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 보완 등 다양한 이슈와 닿아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세 부담 증가와 함께 조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소비세인 만큼, 실질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탄소세 부담 등 역진성 문제에 대한 해법이 차기 여권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이 되는 탄소세수와 연결돼 다양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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