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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위,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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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의무 반복적으로 위반…거짓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구체적으로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1만8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또 그 과정에서 예치기관인 은행에 총 512건에 달하는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등을 누락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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