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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짜 백수오’ 미리 정보 듣고 주식 매도…무죄 확정
대법, ‘가짜 백수오’ 미리 정보 듣고 주식 매도…무죄 확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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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식약처 발표 미리 귀띔해줘…103억여원 손실 회피
-대법 무죄 판결…정보 정확성 떨어져 ‘미공개 중요정보’로 못봐
-같은 혐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항소심에도 영향 미칠듯

 

지난 2015년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때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를 듣고 주식을 대거 팔아 큰 손실을 면한 주주 A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한국 소비자원 검사에서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오 성분으로 알려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법무법인 ‘원’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했다고 봤다.

또 당시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전 대표가 식약처 발표 전날 A씨에게 ‘식약처 검사 결과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다음날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전달, A씨가 주식을 팔아 약 103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018년 12월 A씨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전달받은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만큼 정확성이 부족하고, 회사 내부 정보가 아닌 외부 식약처 결정 사안을 공개 전 미리 알 수 없는 등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미공개 정보로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무죄 확정 판결이 이 전 후보자의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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