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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3년간 계도 위주 감리"
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3년간 계도 위주 감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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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발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 이후 본격 감리 시행
계도기간 중 회계부정 위반동기 ‘중과실’은 감리 안 해
계도기간 발견 취약 사항은 ‘개선권고’ 위주로 감리조치 

금융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 계도위주 감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거나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요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년 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전체 상장회사에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시행일로부터 2~3년 간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과 별도재무제표 감리는 3년간 계도위주로 운영하고,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위주 운영한다. 

가령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대상이 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도위주 감리, 2022년 이후부터는 본격 감리를 시행한다. 

계도기간 동안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리 착수는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고의적인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동기가 중과실로 고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감리 범위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을 들여다 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기준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가령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를 감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감리 조치는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도기간 실시한 감리에서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계도기간 동안 감사인 감리시 감리 범위는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한다. 

감리 조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한다. 

본격 감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회사 재무제표에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리범위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적으로 점검으로 확대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감리 범위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감리 조치는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금감원은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본격 감리 시행이후 감사인 감리시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다.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가 확대된다..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금감원은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점검할 방침이다. 

감리 조치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치양정기준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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