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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재계 “모호한 기준, 과잉처벌 우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재계 “모호한 기준, 과잉처벌 우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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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유소·가스충천소·노래방·식당·놀이공원 등 적용대상
직업성 질병 24개 명시…뇌심혈관 근골격계 질환 제외
재계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의무주체 파악도 어려워”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닥면적 2000㎡ 이상의 대형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노래방과 식당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놀이공원과  준공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에서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중에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24개 질병을 명시했다. 

가령 납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등이 이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은 빠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에 의한 질병이나 사망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노동계는 이를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특성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영계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게는 시행령이 직업성 질별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에는 10년 이상된 도로·철도, 10년 이상된 철도·교량, 터널, 철도터널, 주유소,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이 들어갔다.  오피스텔·주상복합 및 전통시장, 갑문·수문·통문·배수펌프장 등은 제외된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 현장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예산도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확한 범위도 시행령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은 법인 대표나 최고경영자(CEO)로 볼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책임자로 해설될 여지가 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죄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20시간 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예고기간에 이를 반영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줃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 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햐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노·사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40일간 입법예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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