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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만 인기영합적 세금 감면 남용?…행정부도 책임
국회의원만 인기영합적 세금 감면 남용?…행정부도 책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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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 보고서…조세특례 건별 분석, 한계적
- 축소·폐지 결정되도 기재부가 예산안‧세법개정안 반영에 소극적
- “중장기·거시적 우선순위 고려해 감축목표 정하는 통합계획 시급”
주: 2019년 실적치 및 2020년·2021년 전망치는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하며,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하여 국세감면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중앙 행정부처 장관이 각자 수행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현행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상 축소·폐지 결론이 난 조세특례도 기재부의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조세특례 성과관리 제도가 개별항목 위주로 시행돼 심층평가 중심 조세지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김태민 분석관은 9일 발간된 나보포커스 제33호에 실린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개별항목 위주로 시행되는 조세특례 성과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지출 감축 목표수준을 정하고 제도간 우선순위를 정해 조세지출 규모를 감축하는 통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장기적·거시적 조세지출 감축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특정 산업이나 부분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정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주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에게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 부처도 불필요한 조세 감면 특례 폐지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부가 축소연장을 제안한 5건 중 4건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단순연장으로 수정, 의결됐다. 또 2018~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심층평가 항목 30건 중 12건이 축소· 폐지 대상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기재부가 주도한 정부 세법 개정안 제출에 반영된 축소연장·폐지항목은 6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태민 분석관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행정부를 총괄해 시장성과 경제적 관점, 재정 합리화 관점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수행하지만 막상 정치적 의사결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분석관은 "가령 과표양성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는 오래전부터 합의에 이르렀지만, 근로소득자의 필수소비에 대한 세금 보조라는 측면이 있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피해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차원도 있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민 등 전통적 부호 지원계층에 대한 조세특례는 구조적으로 축소·폐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견줘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조세특례심사제도가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는 편"이라며 "재정수입을 높이고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목표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현안에 대응하는 국가행정 목표가 일관된 잣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더라도 입법부 소속 정치인은 선심성 조세특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행정부처는 정치권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실제 이뤄지는 국세감면율은 법정 국세감면율을 계속 웃돌고 있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초과했다. 2020년 및 2021년의 국세감면율 역시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총액을 감면이전의 국세수입으로 나눠 구한다.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실적치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3.9%, 2020년은 15.4%, 2021년은 15.9%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19~2021년 각 연도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3.3%· 13.6% ·14.5%를 각각 0.6%p, 1.8%p, 1.4%p 초과하는 수치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산업‧부문을 보호‧육성할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출제도가 선심성 정책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전망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민 분석관은 “소득세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9년 세목별 감면실적액 1000억원 이상인 항목 43건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분석헤보니, 실적치 대비 전망치를 적게 전망한 건이 28건, 과다전망한 건이 15건으로 조세지출액 규모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 분석관은 “5%이상 과소·과다 전망한 건은 29건(67.4%)이나 된다”면서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오차율이 22.1%로 가장 크고, 소득세(15.8%)와 부가가치세(13.2%) 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 실적치를 집계하고 다음해 조세지출 규모를 전망해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의 직전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 예산안 제출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바뀐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당해·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국회가 세입예산안 및 세법심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관리대상 유형별로 ▲적극적 관리 ▲잠재적 관리 ▲구조적 지출 등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김 분석관은 다만 “각 관리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우선 폐지가 가능한 ‘적극적 관리대상’ 정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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