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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상 ‘담보의 종류’ 해당 돼야
[쟁점 예규]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상 ‘담보의 종류’ 해당 돼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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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할 때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규정 적용”
국세청, 납세담보…국세징수법 제18조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사전답변

증여세 연부연납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담보의 종류’에 해당돼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2021년 1월 21일 질의인(갑)과 배우자 (이하 ‘수증자’)가 갑의 아버지(이하 ‘증여자’) 소유인 서울시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종전부동산’)를 각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쟁점종전부동산은 증여자가 1993년 3월 20일 매매로 취득해 보유하던 것으로 그 소재지역이 2016년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18년 7월 쟁점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에서는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금전”,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제3호 “납세보증보험증권”, 제4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제5호 “토지”, 제6호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사전-2021-법령해석기본-0448 [법령해석과-1348] 2021. 04. 1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에서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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