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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반올림 해서 상위2%에 종부세 물리자는 여당…황당”
“주택가격 반올림 해서 상위2%에 종부세 물리자는 여당…황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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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삼자는 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상인데, 억 단위를 반올림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겠다고 발표해 야당이 비판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2시 10분에 낸 구두논평에서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맞추기 위해 기준 가격을 반올림 적용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준이 매우 불명확해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여당은 주택 공시가격이 11억4000만 원이면 11억 원으로, 11억 5000만 원이면 12억 원으로 각각 반올림해서 천만 원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가 갈린다.

전 대변인은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법률의 명확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입법 목적과 당위만 강조할 뿐,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항영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법률에서 공시가격 2%를 명시하고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을 정할 때 억원 단위로 사사오입 방식을 택한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2%에 못미치는 데도 과세대상이 되거나 실제로 2%를 초과하는 데도 과세대상이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1억원 미만을 절사한다면 하나의 과세구간을 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조속한 법률 시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위 간사 등이 급히 법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당 부동산특위안으로 당이 결정,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위가 열리면 여야 의원을 떠나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했다.      

공인회계사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 해서 계산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3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10%가 넘을 정도로 집값이 출렁거릴 때는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매년 기준을 바꾸는 것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3년 주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br>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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