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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행사 당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행사 당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1.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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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행사일 이후의 주가하락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얻게될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 부분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이 섞여 있어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한 신주인수권의 경우, ​​​​​​​행사일 직후의 주가하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납세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납세자와 유사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입법 필요성이 있어


- 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요약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인수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서 수익을 얻는다. 소득세법은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후 임직원이 주식을 매각한 때 그 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각기 과세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직후 1월 내에 주가가 하락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가하락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근로소득을 계산해야 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행사일 이후 1개월 내 주가의 최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해 근로소득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그 적용대상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구별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세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액에 인수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통해 신주인수 직후 주가하락 분을 일부 구제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명확한 입법을 통해 법인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소득구분과 과세표준 계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2012.3.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주당 553원으로 신주 2만34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5.4.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했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2015.4. 말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해 5.18.에는 종가가 8610원에 이르렀다가 그 후 다시 상승했다.
원고는 2016.5. 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15.4.24. 코스닥시장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553원의 차액 52747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234,279,8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2018.8.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1조 제6항에 따라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인 861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8.10.15.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완결권이므로 이를 행사하면 즉시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므로, 그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2. 쟁점의 정리
소득세법은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해당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때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그런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는 제5항 제4호에서 신주인수권을 수입한 경우 수입계산방법에 관하여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6항을 통해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와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및 제6항이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자인 원고의 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및 제5항 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하급심 판결
이 사건의 1심(수원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따를 때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과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 사이에 근로소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부형’과 주식의 시가 등 미리 정한 보상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차액보상형’이 있는데, ‘차액보상형’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반면, ‘주식교부형’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해 특별히 주가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한다면, 임직원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교부형’으로 정했는지, ‘차액보상형’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원심(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2687 판결)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나. 대상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며, 1심 판결의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상판결은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 즉,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한 원고의 수입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본 것이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액에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이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회사·투자자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기업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시기를 정하는 방법과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와 나머지 부분 즉 양도소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양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옵션의 경제적 가치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주식의 최종 양도시점에 양도가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가격과 옵션행사가격을 차감한 값을 양도소득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제와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주식의 양도시점에 양도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제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의 행사이익도 자본이익으로 보아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세제 등이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체로 위 ②를 기준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위 ①, ③의 요소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시기, 과세방법, 과세가액 산출방법에 관한 일관된 논리나 체계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관련된 법조문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액에 상당하는 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것과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액에 상당하는 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 사이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은 그 적용대상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정하고 있는데,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세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의 과세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의 과세는 모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행사시점 직후의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 납세자는 높은 주식가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담하면서 주가하락의 위험을 떠안는 이중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납세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통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일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반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임직원의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이며, 그러한 차이를 두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행사시점 직후의 주가 하락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통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되, 향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되므로, 과세공백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향후 명확한 입법을 통해, 법인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소득구분과 과세표준 계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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