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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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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플랫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내부거래로 소득 국외 전 혐의자도
- 역외 비밀계좌운용 14명, 핀테크역외탈세 13명, 부당내부거래 소득이전 19명
- 김동일 조사국장 "역외개설 숫자계좌 비밀계좌는 옛말… 국가간 정보교환으로 정보 확인가능"
김동일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김동일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블랙머니, black money)을 역외 비밀계좌를 통해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비밀계좌 등을 통해 불법으로 해외유출돼 국세청이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에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7일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우선 선정한 14명을 포함한 총 46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 등을 글로벌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PG)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 수취한 뒤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13명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에 로열티를 과다 지급하거나 모회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누락하는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예전에는 역외 개설 숫자 계좌가 비밀계좌로 불리웠으나, 이젠 국가간 정보교환 통해 숫자계좌에 대해서도 계좌 소유자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조4548억원의 탈루 세금을 찾아 내 추징했다. 추징 세금은 2019년 5629억, 2020년에는 5998억으로 늘었고, 올해(2021년) 7월 현재까지 2921억에 이른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역외 비밀계좌 운용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 통한 소득 국외이전
부당 내부거래 통한 소득 국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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