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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 추진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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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온국민 고용사회안정망법 대표발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국세청장 위탁으로 설립…지휘감독권 가져
통합징수공단 소득 데이터 다각적 활용 분석 통한 정책 추진 가능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적극 주장해 온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한 법률안 제정안을 포함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정망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법률별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부처별 부과·징수·상환·환급 등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발의와 관련,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활용해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설립되며 국세청장은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사업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징수공단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기존 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권한을 줘 통합징수공단에 수집된 소득기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분석해 수요자별 맞춤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축적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을, 각 보험공단이 사회보험행정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어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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