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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양도 ‘부가세 면제’
[쟁점 예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양도 ‘부가세 면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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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법인, 주거용 오피스텔 8년 임대한 뒤 개인에 양도 경우”
국세청,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 과세여부 사전답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1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146.33㎡)을 8년 이상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2021년 3월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법령해석과-1523] 2021. 04. 29)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4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 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서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에서는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나목 2)에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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