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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와디즈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와디즈 불공정약관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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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사업자의 부당한 책임배제 조항 시정
"크라우드펀딩 중개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주)(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①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②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③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방식으로,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펀딩 대가로 제품 등을 제공받는 방식)에 적용되는 약관이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와디즈의 약관을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약관 중 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③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시정하기로 한 약관 중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과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유통 분야 정책(약관) 마련 및 펀딩금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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