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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정기보고서 제출마감 8월 17일까지
금감원,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정기보고서 제출마감 8월 17일까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0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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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결산법인 1분기 보고서, 9월 결산법인 3분기 보고서,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
전자공시시스템 내 정기보고서 제출마감 변경 안내화면 캡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광복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마감일도 종전 8월 16일에서 8월 17일로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월 결산법인 1분기 보고서 ▲9월 결산법인 3분기 보고서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8월 17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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