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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땐 비밀유지포기 각서 의무제출
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땐 비밀유지포기 각서 의무제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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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싱가포르 경쟁법 주요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 담아 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싱가포르 경쟁법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를 설명한 책자를 1일 발간했다.

한국은 1968년 이래로 싱가포르 시장에 총 117억 달러(약 13조 원, 2019년 6월 기준)을 투자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도 활발하다.

공정위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비밀유지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다른 경쟁당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사건의 해결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밀유지포기 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경쟁법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담당하는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외에도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싱가포르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침ㆍ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앞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쟁법 설명 책자도 발간했다.

해외 경쟁법 관련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http://www.ftc.go.kr/icps)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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