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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 잘못된 안내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안돼
세무서 직원 잘못된 안내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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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6월부터 ○○○소재 ○○○/이하 ‘○○○’)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 경 퇴사한 사람으로 2014~2017년경 모기업인 미국○○○(이하 ‘○○○’)으로부터 주가차액보상권(이하 ‘쟁점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을 부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 관련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원) 및 그와 별도로 2008년 주식취득 후 2014년에 양도한 주식(○○○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5.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했으나. 2015~2016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원)에 대해서는 무신고했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19.3.26.부터 2019.6.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2014~2016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합계 ○○○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원 중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원)과 관련된 세액○○○원(이하 ‘쟁점세액’)을 감액·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9.9.4. 청구인에게 2014~2016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을 경정·고지한 후 2019.9.15. 쟁점세액을 환급했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l)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해 2015년 5월경 처분청을 직접 방문해 문의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했다.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목을 잘못 신고했으므로 가신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이 부여받은 쟁점스톡옵션 등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주식의 취득, 권리의 행사, 소득의 실현 시기 등과 관련해 ‘Grant’, ‘Vesting’, ‘Exercise’, ‘Sale Proceeds’ 등과 같은 어려운 용어로 규정되어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청구인같은 일반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도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용어들을 알게 되었고 감사관실이나 국제조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동료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고생하다가 나중에야 쟁점스톡옵션은 ‘Exercise Data’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Vesting Data’에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성실한 세금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그대로 신고·납부했고,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조차 알기 어려운 관련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며 그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쟁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등 행정편의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했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소득세라고 하고 있지, 따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련법령 어디에도 명시된바 없다. 청구인이 비록 세목을 잘못 적용했으나 동일 소득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했으므로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원)과 관련된 쟁점세액을 환급할 것이 아니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l)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설령 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 둘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청구인이 설명한 사정 또는 제시한 자료만을 기조로 한 추상적인 의견표명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단순한 법령에 대한 부지 착오 등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세계적인 ○○○기업의 사장으로서 조사청의 조사 시 사무실에서 법무회계법인의 명함이 다수 발견되는 등 스톡옵션 등의 행사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에서는 첫째 국세청이 1986년경 이후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왔고, 둘째 원고들 중 일부가 각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종합소득과 구분해 결정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게 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시에도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구분 되어야 하고 쟁점세액을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신세부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l)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가)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구인은 ○○○ 관련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과 별도로 2008년 주식취득 후 2014년에 양도한 ○○○ 관련 주식 ○○○주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원)으로 하여 2015.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부여받은 쟁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근로소득 신고누락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이견이 없다.

(다)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 (○○○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산입해 2019.9.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2019.9.15.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원}과 환급가산금(○○○원) 합계 ○○○원을 환급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7.11.15. 선고 20007두5172 판결)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톡옵션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동을 종합해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 등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 조차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일반납세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목을 잘못 신고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귀속 쟁점스톡 옵션 행사이익은 청구인이 ○○○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해 얻은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점, 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했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가산세 감면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②메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기 납부한 쟁점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시 종합 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20서1696,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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