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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일시체류 근로대가 국외서 받아도 국내원천소득 과세
국내사업장 일시체류 근로대가 국외서 받아도 국내원천소득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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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4>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6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란 비거주자 등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법법§93. 6호, 법령§132⑥, 소법§119. 6호, 소령§179⑥).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
③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 기타 공중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과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인적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이용지국 과세원칙)했으나, 2003.12.30. 세법개정으로 2004.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외에서 용역수행 후 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대가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 ②의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대한 과세 제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소령§179⑦, 법령§132⑦).

나. 신고(납부) 특례
국내 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개인)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퇴직 및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해 종합해 과세한다(소법§121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과세표준)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며, 세액의 계산방법·세율·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법법§99, 법령§139).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적용방법(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2015.06.26.)

(질의1)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 승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9조의【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란 같은 법 제93조 제6호에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의 체제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동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 국내용역 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기간
「법인세법」 제99조를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연도’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질의3) 「법인세법」 제99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경정청구로 신고·납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 카지노 정킷(Junket)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법규국조2014-406, 2014.10.02.)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 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라 과세된다.

■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법규과-1852, 2006.05.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가 내국법인과 외국선사 간의 선박 건조에 관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commission)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교: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1, 2016.04.19.

■ 필리핀 알선업체가 지급받는 모집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서면2팀-2237, 2007.12.26.)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인솔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의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필리핀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상기 알선업체가 단순히 수익의 정산만을 위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국 거주자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서면-2014-국제세원-21646, 2015.02.27.)
중국 정부로부터 여행 안내원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중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내 판매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동 소득이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2017.09.2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해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국외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 2017.07.27.)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2016.12.20. 법률 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기술의 범위(법령해석과-1078, 2020.04.07.)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의료분야 등의 전문번역, 전사(轉寫, transcription), 교정, 출판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관련분야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수행된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용역의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2. 국내원천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수당·상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소법§119. 7호, 소령§179⑧).

①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참고로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 임원제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되나, 내국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과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⑤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국기준 119-0-4)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다만,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2014.08.28.)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소통칙 119-0…1 )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 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소통칙 119-0…2)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소통칙 127-0…3)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현재에는 그 상여처분을 받는 대표자가 퇴직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 국내 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 기술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법규과-3374, 2008.07.30)
독일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인 기술자의 급여가 동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미국 모회사로부터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법규과-1600, 2010.10.26.)
거주자가 외국 모회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외국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조건 성립시까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을 퇴사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2006.12.18. 발효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서면2팀-341, 2005.02.24.)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한다.

3.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된다. 그 중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소법§12. 3호 차목, 소령§14).
위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급여는 비과세되지 않는다(소통칙 12-14…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소법§12. 3호 거목, 소령§16① 1호).
또한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비과세된다(소령§16① 2호).

■ 해외연수 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소통칙12-16…1)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소통칙12-16…3)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 급여 등)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 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 중 동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국제조세제도과-53, 2010.02.05.)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 소요경비(항공료, 이사비용 등)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국일46017-206, 1996.04.15.)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해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한다(소법§126조 ⑤).
또한, 비과세 외국연예 등 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소득세법」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126조⑤).

가.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근로소득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에 총근로소득을 종합해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소법§127ⓛ 4호, 소법§13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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