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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과징금 귀책사유 해외법인에 있다면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
[쟁점 예규] 과징금 귀책사유 해외법인에 있다면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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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내국법인으로 결정되면 익금산입…구체적 내용은 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해외법인에 과징금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 익금산입 여부 사전답변

과징금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지만 과징금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다면 이는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과징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뒤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다면 내국법인은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만약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과징금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해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법인으로 A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OO국가 소재 B법인으로부터 완성차와 차량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A 갑법인은 20XX년 5월 환경부로부터 수입·판매한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 인증 위반을 이유로 결함 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아 20XX년 7월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금액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했다.

또한 판매차량 중 모델 XX 등의 연료소비율(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돼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결함 시정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이 금액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할 예정이다.

한편 A법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을 원인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제조사인 B법인에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한 후 B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이 금액을 변제 받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될 과징금 또한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 받을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뒤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 [법령해석과-2054] 2021. 06. 14)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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