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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허술한 주식변동 조사…며느리는 조사하고 아들은 누락
서울국세청, 허술한 주식변동 조사…며느리는 조사하고 아들은 누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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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지감사에서 자본거래 과세실태 드러나....시정요구
바이오기업 상장이익 탈세 조사에서 사주 아들 조사대상 누락 
증여세 103억6000만원 미부과…감사원, 서울국세청장에 '징수 방안마련' 통보

서울지방국세청이 바이오기업의 주식변동 사항에서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주의 며느리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면서도 정작 아들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누락해 증여세 103.6억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9년 9월 바이오기업 A사의 주요 주주를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A사는 신약후보 물질 및 연구용 시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설립 됐으며, 사주의 부인과 처남, 그리고 아들 및 며느리가 주요 주주다. 

A 사는  2014년 주식 40만주를 액면가 500원에 최초발행하고 대표이사인 사주가 5%인 2만주, 나머지 95%인 38만주는 아들이 인수했다. 

이후 4월 15일 주식 40만주를 신규 발행해 사주가 모두 인수하고, 4월 23일에는 80만주를 신규 발행해 대표이사인 사주와 아들의 처남, 및 사내이사 2명이 인수했다. 

이에 따라 사주는 총 발행주식 88만 주 중 50%인 총 44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2014년 8월 1일 아들과 며느리는 대표이사인 사주에게서  A사 주식 각각 24만주와 10만주를 주당 500만원에 양수했다. 이 주식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쟁점주식이다. 

아들은 그 해 8월 27일 유상증자에  참여해 A사 주식 17만2000주를 인수한 뒤 며칠 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6년 8월 11일에는 무상증자로 A사 주식 79만20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아들은  2018년 A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시점에는 총 발행주식  643만8407주의 24.6%인 158만40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주인 아버지로 부터 2014년 8월 1일  주당 500원씩 각각 24만주와 10만주를 양수한 뒤 약 4년 3개월 지난 2018년 A 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증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에서 5년 이내 증권시장에 사장돼 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기준금액을 초과한 주식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의 주식변동 현황을 분석해 신규상장 등을 통한 탈세여부를 검토하면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조사국은 사주의 아들을 제외한 배우자와 처남, 며느리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해당 조사국을 명시 하지는 않았는데, 재산조사는 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3국에서 맡는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A기업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아들과 며느리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특수관계인 부친인 사주로 부터 A사  주식을 양수해  코스닥시장 상장 이익인 72억84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루혐의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의 담당 조사팀의 직원은 상증세법 상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아들은 A사의 상장에 주된 기여를 했고, 사주는 신약개발분야 사업경험이 없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라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아들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사팀의 팀장은 해당 세무조사를 총괄하면서 직원이 올린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그대로 결재했다. 

그 결과 아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가 누락돼 증여세 103.6억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은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아들에게 징수하지  않은 주식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 103.6억(가산세 포함)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저하게 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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