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국세청, 2020년 부가세 환급결정액 57조원… 전년比 3.2조 증가
국세청, 2020년 부가세 환급결정액 57조원… 전년比 3.2조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3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10조, 종합소득세 2조, 양도소득세 2316억, 상속·증여세 1226억 順
충당율, 상속·증여세(15.2%)·양도세(4.8%)·법인세(4.3%)·종소세(3.5%)·부가세(0.5%) 순
환급사유… 세법 72조4459억(전체의 91%), 납세자 착오납부 7%, 불복 2%

작년 국세청이 환급한 세금 중 부가가치세가 57조4200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3조1647억87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순이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체납 등에 충당된 충당율은 상속·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종소세, 부가세 순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한해동안 법인세 9조8962억4300만원, 종합소득세 2조2304억6200만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2315억7800만원, 상속·증여세는 1225억9600만원을 환급결정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세액 57조4200억8500만원 중 57조1167억4800만원이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됐다. 환급받지 않고 체납 등에 충당한 세액은 3031억1900만원(충당율 0.5%)에 이른다.

법인세는 결정액 9조8962억4300만원 중 지급액이 9조4669억3200만원, 충당액은 4292억2600만원(충당율 4.3%)에 이른다.

종합소득세는 결정액 2조2304억6200만에 지급액 2조1507억5200만원, 충당액 777억1700만원(충당율 3.5%)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결정액 2315억7800만원, 지급액 2204억7800만원, 충당액 110억9500만원(충당율 4.8%)이며, 상속·증여세는 결정액 1225억9600만원, 지급액 1031억7900만원, 충당액 186억7700만원(충당율 15.2%)이다.

부가가치세는 2016년 45조6595억3100만원, 2017년 52조5177억700만원, 2018년 56조4849억9400만원, 2019년 54조2552억9800만원, 2020년 57조4200억8500만원으로 년평균 53.3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법인세는 2016년 6조1104억7000만원, 2017년 6조2142억6200만원, 2018년 8조1514억100만원, 2019년 6조3666억1000만원, 2020년 9조8962억4300만원으로 연평균 7.3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종합소득세는 2016년 1조3721억8700만원, 2017년 1조4876억3600만원, 2018년 1조7239억6800만원, 2019년 1조9809억1300만원, 2020년 2조2304억6200만원으로 연평균 1.8조원대의 환급 결정됐다.

양도소득세는 2016년 1620억800만원, 2017년 2170억8900만원, 2018년 1851억2500만원, 2019년 2196억2600만원, 2020년 2315억7800만원으로 연평균 0.2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상속·증여세도 2016년 1670억원, 2017년 1272억2300만원, 2018년 1450억7500만원, 2019년 3413억8100만원, 2020년 1225억9600만원으로 연평균 0.2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한편 2020년 환급결정액에 대한 환급사유를 살펴보면, 세법에 의한 환급이 전체 환급액 80조224억원 중 72조4459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5조4943억원·6.9%, 불복에 의한 환급이 2조822억원·2.6%다.

세법에 의한 환급 72조4459억원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한 환급이 56조4798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초과 9조3480억원, 감면기타 6조6182억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는 ▲영세율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5조4943억원은 경정청구가 4조2364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착오·이중납부가 8337억원, 직권경정이 4242억원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